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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