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서 변경 시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액 계약 시: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인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에 대해 인지세 7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대출금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2억 원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예: 15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7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액 계약 시: 변경 전 계약금액과 감액된 금액을 비교하여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적인 인지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서 작성자 전원에게 연대하여 발생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자(금융기관)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채권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융자 관련 계약서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지 않아, 추후 증액 계약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