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은 휴가를 가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 휴가(회사 자체 휴가)인 경우: 여름휴가가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라면, 급여 지급 여부와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급으로 정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지만, 무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본인의 휴가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약정 휴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휴가라면 사내 규정이나 인사팀을 통해 유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