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승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승인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해지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될 때 선납세금이 차변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을 때, 예수금이 대변에 오는 것이 부채의 증가인지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