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승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승인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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