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3.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장부상 수입금액을 기입
-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소득세, 주민세 환급, 고정자산 매각금액 등) 차감
-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국고보조금,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등) 추가
필요경비:
- 장부상 필요경비 기입
-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 과태료, 벌금 등) 차감
-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가
소득금액 계산:
- 세무조정 후 총수입금액에서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를 차감
-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반영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되며, 이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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