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사업과 간편장부 대상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하는 기장 방식을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 대상 사업을 굳이 복식부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