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행 신고는 모두 현금영수증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핵심 차이점:
두 경우 모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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