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에 명시된 법정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제출 서류로 요구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최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영수증의 발행일이 오래되어 제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았던 회사에 연락하여 최신 발행일로 재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