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 시 재산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첫 번째로 기재된 대표 명의자에게만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개별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분 비율대로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 방식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