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 코드 525101은 표준산업분류상 G47(소매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실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소매업 매출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등의 목적으로 주업종을 도매업(G46)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 오류,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 오류, 부가가치세 매출 증빙 불일치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