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카드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셨더라도, 차량 등록을 사업자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차량 구매 후에는 해당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