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틱톡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행위 시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의 수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뿐만 아니라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 및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