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담보 대출 이자 중 경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분 6천만원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자산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학원에서 사무용품비를 없애고 모든 소모품을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부가세 단수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