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에서 사무용품비 계정과목을 없애고 모든 소모품을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일괄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세법상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는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적법한 증빙만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의 상황에 맞춰 두 계정과목을 통합하여 소모품비로만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청년창업감면 100% 요건에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공용인원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배달 라이더의 지출 증빙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