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100% 요건 충족 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감면 100%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추가감면'의 경우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며, 기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100%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최소 고용 인원 미만이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창업 지역 및 대표자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