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당으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