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표시되는 사람은 반드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1인의 이름과 함께 "외 0명"으로 표시되고, 하단 공동사업자 목록에 다른 사업자들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더 적극적이거나 지분이 많은 사업자가 대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분율과 무관하게 합의에 의해 대표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지분 많은 사람 외 0명'으로 표시되고 하단에 공동사업자 목록이 있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대표자 지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