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가산세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자로 표시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지분 많은 사람 외 0명'으로 표시되고 하단에 공동사업자 목록에 제 이름과 다른 소수 지분자들의 이름이 있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자인가요?
업종코드 642002는 상품매출인가요 서비스매출인가요?
폐업 시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