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법인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법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다른 법인에게 실비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법인(명의자)이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사업 형태가 적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약정, 운영 실태, 수익 배분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