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확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 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정신고 미이행 자체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산세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확정신고 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 산정의 어려움이나 소유권 분쟁 등의 사유만으로는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신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