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법에 따르면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란에 기재하고, 일반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DB형 퇴직연금 포함) 및 기타소득은 그 외(A22, A42)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