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13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따르면,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연금계좌란(A21, A41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DB형 퇴직연금 포함) 및 기타소득은 '그 외'란(A22, A42 등)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경우,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원천징수 없이 과세이연 처리되는 반면, 일반계좌로 지급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차이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