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3,205,198원일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나요?
배우자의 분리과세 소득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용 차량 구매 시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