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근로소득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