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 건물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