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주요 매입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는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로 한정됩니다. 전기요금은 통신비와 같이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다양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세는 주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 대출 이자 역시 주요 경비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