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받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15.4%)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 2,0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으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