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 중 만 20세 미만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8세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8세 이상 자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