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추후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증빙서류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