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로 수령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 보험 진단금은 소득세법상 보험금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 납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를 수령하신 경우,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수령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