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무원연금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23.

    공무원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2017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0원을 초과하는 연금생활자 중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연금생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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