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당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원 정도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