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지출을 증명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은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고객은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매출 증빙 및 세무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입니다.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사장님 스토리, 토스포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경비의 인정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증빙서류의 종류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