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건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주택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