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방지전용계좌로 입금받는 금액이라도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자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