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지 여부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면, 사직서 수리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사직서 수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직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특정일을 퇴직일로 지정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가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퇴직일과는 구분됩니다.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이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