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 계좌를 사용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인정이자 부과, 법인세 증가, 배당 간주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금 불인정 위험: 법인의 비용 지출을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면 해당 거래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쳐 사용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 거래만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급여, 배당, 또는 대여금 계약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