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와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