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신고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결과 조회): 만약 과거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셨고, 해당 신고서의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고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신고서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폐업신고와 같이 일부 서류는 세무서 방문 외에도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