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에는 공급가액 외에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