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간 100만원 한도가 있으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로부터 15년간 공제 가능하며,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