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의무 기준은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전년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