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 비율: 사업장의 위치 및 업종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감면 비율이 100분의 30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이 도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업 시: 감면 대상 업종(여객운송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구분 경리가 필요합니다. 감면은 구분 경리된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기업 판정: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운수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감면액 산정 및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