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거쳐 신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