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상의 공제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 유리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노란우산공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만약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거나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화면에서 '추가 입력' 버튼을 통해 가족 관계 등을 입력하고, 해당 공제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전년도 내역을 불러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