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3.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처리 가능: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해당 연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경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처리: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반환한 장기수선충당금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시 처리: 임차 기간 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한 금액 전체를 해당 연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정산 내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을 통해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히 경비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임대사업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