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0.
최저한세는 기업이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최소한의 세수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적용 대상:
-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단 조합법인 등 제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되며, 토지양도소득세,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최저한세 계산 시 제외되는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