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의 경우: 만약 남편과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여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즉 주말부부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남편(세대주)과 배우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