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며, 월말 퇴사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된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달의 말일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