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중단하더라도,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내역에 대한 증빙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전자신고 시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감가상각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과거에는 감가상각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식이 있었으나, 현재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별도 서식 제출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