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상품 금액을 잡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확인: 수입신고 시 기재하는 금액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필증 확인: 수입신고필증은 물품의 통관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신고번호, 신고일, 세관-과, B/L(AWB)번호, 화물관리번호, 입항일, 반입일, 신고인,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통관계획, 신고구분, 원산지증명서 유무, 총중량·총포장, 국내도착항·적출국, 운송형태, 선(기)명, MASTER BL번호, 검사(반입)장소, 품명/거래품명/상표, 모델/규격, 수량/단가/금액, 과세가격, 검사선별(C/S), 세율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량/단가/금액' 항목과 '과세가격' 항목을 통해 상품의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UNI-PASS)를 통한 조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서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수입' → '수입신고진행조회' 메뉴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조회하고, 해당 필증에서 금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매가격과의 비교: 수입신고 시 기재하는 실지거래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국내도매가격'과 비교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방식에 의한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