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함께 근무 장소 및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휴가, 근무 장소 및 수행 업무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